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는 그룹별과 업종별 성격이 강하다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내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회사들은 모회사 의존도가 너무 강해서 수행하는 기업복지 항목이 모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
는 것은 기본이고 모회사에서 실시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다. 이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들
다보니 자회사에서 과도한 인건비나 복지비를 지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여 자회사 손익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견제라고 보여진다.
어느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모회사 정
관을 그대로 배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그 신설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니 벤치마킹한 모회사 정관이 1990년대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 만든 기금법인 정관으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관 제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명시되어 있고 감사가 등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
사 임기가 현재는 삭제되었는데 초기 법령에 명시된 그대로 1년, 2년, 2년이
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존기간은 영구이고(지금은 10년), 종업원대
부사업이 지금은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지만 예전 그대로 목적사업과 증
식사업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는 이후 신설된 사업
계획서 승인과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누락,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또한 나중에 법령에 신설되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오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 관계자들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정관
을 꿋꿋히 고수하려 드니 답답할 수 밖에..... "설마, 대기업인 우리 모회사 기
금법인 정관이 잘못될리 있겠느냐?", "모회사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었다면 모회사 기금법인이 진즉에 처벌받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수정했겠지
여지껏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왔
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개정된 법령으로 기금법인 정관을 만들었
을 경우 모회사에서 시비를 걸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일단은 모회사 기금법
인 정관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모회사에서 정관개정을 진행할 경우 그때 우
리도 정관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는 등 보신주의와 함께 모회사 맹신
주의가 너무 지나칠 정도였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상담을 마쳤지만 개운치가 않다. 무려 25
년이 지나도록 기금법인 정관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관계
자들도 보수주의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어도 이를 수용하려들
지 않은 자회사 기금관계자들 또한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모회사 기금법이
정관을 고집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1
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
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없었다.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사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직면하게 된다. 모회사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정관개정이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지원사업에 사용
하고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기금법인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설
명해도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한들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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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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