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니 지난 8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서면질의 3개 중에서 두개 회신문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내용이 까다로워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다. 이번에 받은 예규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복지제도로서 이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연구소 교육에서 제한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
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
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
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 '내일채움공제', '청
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
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
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
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
지난 7월 25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인 근로자 성과공유사업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성과공유제도의 하나로 선정되어) 이번에 그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서는 내가 도움을 주기로 하여 이번에 성과공유 표준안 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앞으로 성과공유제도의 하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표준모델과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
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만 근무하면 9월이 지나가고 다음주는 10월을 맞이하게 된다. 10월 1일~
2일, 4일~5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관계로 쉬게 된다. 10월 8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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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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