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추진계획과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경험했던 모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을 추진하다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

을 언급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하는 말투나 태

도들이 확연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시하는 일방

통행식 태도도 협조를 구하는 말투로 바뀌어가고 있다. 회사와 계약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끝나면 회사 감사부서로부터 자사 직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

가적으로 금품으나 향응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갑질을 부리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도

직원들의 언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1년 제3차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

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에 참석하여 당시 토론했던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때는

학계(교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연구기관(노동연구원), 관련 분야 기업체 실무전문가

들로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

직하면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전문가로 혼자 초청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

방안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토론하고 건의했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표적인 대기업 및 공기업 중심 복지제도로 대기업의 참여율

도 25% 수준에 불과하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21.7%인 521개만 가입, 아마 2009년 기업 규모

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듯 보임) 당시 노동부에서 실시한 대기업그룹

인사담당 임원과 전화면접 결과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용대출 등 대출 용도로 주로 활용하고 있어 근로복지제도로 보는 인식이 부족한 반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손익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도 일부 있음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 부족, 활용 방법이나 회계기준 등의 기초 인프라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에 논의되었던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미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Voluntary

Employee Benefits Association)이나 영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Employee Benefits Trust)

자료는 다른 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는 나에게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심정

이었다. 미국의 VEBA는 일반 기업은 물론 공무원 등에게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망보장, 퇴

직전별금, 상병수당, 본인 부담 의료비, 치과진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건강보험의

인부담 진료비를 지급해주는데 가장 활용도가 많고 정년퇴직 근로자들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EBT를 다수기업복지기금으로도 운용하고, 조합원은

현재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주로 의료보장의 보완용 복지제도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대만의 직

공복리금 밖에 없다고 편협하게 생각했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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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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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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