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회원사 및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우선
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말 이후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제도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요청이 왔지만 양해를 구하고 사절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 중에
서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고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원칙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진행 중인데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기금실무자와 통
화하여 몇 군데 바로잡아주었다. 전표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증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가장 많
이 범하는 오류가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 계리이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가 있기에 이자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
고 그냥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또한 과소 계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금액이나 선급법인세, 선급
법인지방소득세가 전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간혹 이자금액 끝자리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많이 입금되었으면 이익으로, 적게 입금되었다면 손실 처리
를 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 잔액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에 따라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에 상당하는 비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예 :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과 5년간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이고 당해 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 별지 제27호(을)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로서 신고서식 간에 숫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아무튼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2019년 결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산서
(통합재무제표, 구분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예산 집행현황 등)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안) 의결한 이후,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 기금법인 결산준비가 되지 않은 기금법인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므로 신속히 결산을 마무리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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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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