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9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근무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 31일은 종무실이니 실질적인
근무일은 30일 월요일 하루 뿐이다. 요즘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2019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9년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연구소도 2019년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
게 보냈다. 예전에는 연말 연초만 바빴는데 2019년은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만
큼 경제상황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다. 2년 전 어느 조직
관리 전문가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연말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이 개정 러시를 이
루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줄줄이 개정되고 지방세법령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관련 법령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과태료나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주
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이사 임기가 지난 것을 깜박 잊고 있다가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
과받았다고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년에 연말 연초 한번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배워 업무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 법령과 서식을 제
공하기 위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틈틈히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읽고 있다. 요즘은 제도변화가 너무 심하고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 연구소가 지금껏 거대 자본을 가진 교육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를 들이파며 부단히 연구 노력
한 결과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평가하여 인정해주었기 때문
이다. 나도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재무적으
로도 안정을 갖추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쌓은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
으로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수익율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 2016년 초반부터 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했더라면 큰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연구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어 함께 오래도록 동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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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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