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근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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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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