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2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소식을 언급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12.31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7일
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2019.12.31일자)을 소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사항을 소개하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11년 6월말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었지
만 그 이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이 빠
지면서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
례기부금에서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소원해졌는데 올해
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대ㆍ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개정된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
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걸음 한 걸음이, 보낸 하루 하루가, 작성하는 글 하나 하
나가 새로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그런 것
같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2005.3.16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2005.3.16. 제1호~ 2007.10.29. 제60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2005.10.30. 제601호~ 2014.2.26. 제2189호),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4.2.27. 제2190
호~ 2016.8.20. 제2806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6.8.21. 제2807호~ 2017.8.30.
제3065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7.8.31. 제3066호~ 2020.1.3. 현재
제3562호)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칭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1차 변화는 단지 소식을 전달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에서 스
토리텔링을 가미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2차 변화는 내가 쓰는 칼럼이므로 내 개인브랜트를
반영하여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3차 변화는 내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
금 박사)를 취득하여 이를 반영하여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4차 변화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변화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발전과 역사를 살피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5호(20200110) (0) | 2020.01.08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4호(20200108) (0) | 2020.01.0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2호(20200103) (0) | 2019.12.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1호(20191230) (0) | 2019.12.2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0호(20191227) (0) | 2019.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