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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해준 재산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다시 회사로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금법인에서 회사로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회신문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놓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여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질의
○ 회사는 2019년 2월, 현금 ◎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2019년 8월, 회사는 기금법인에게 당시 출연받은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요청함.
- 기금법인은 출연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여 출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출연금 포함)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금법인은 출연자(사업체)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 상 반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007, 2019.11.25.)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다. 나도 지난 2000년에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었다. 회사가 1999년에 경영실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는데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절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1999년말에 회사는 000억원을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10개를 함께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회사 복리후생사업 10개가 모두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라서 이를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 복리후생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기에 노동조합이 호락호락 이를 동의해줄 리가 없었다.
해가 지나 2000년이 되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이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회사를 성토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회사는 그럼 회사가 출연해준 000억원을 다시 회사로 반환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나는 지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받은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출연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었다.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금품을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지급하는 금품 또한 모두 증여세 비과세이니 굳이 반대한 필요는 없어서 한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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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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