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말정산 막바지 시즌이라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질문과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된다(「소득세법」 제59
조의4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원되는 의료비지원금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서이 46013-10442,
2002.3.1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각 개인 이름으로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등 보험
료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또는 대부되는 주택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로 공제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둘째는
주택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로 공제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
다(공제금액은 이자상환액으로 최대 1800만원 한도). 셋째는 주택마련저축(처액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으로 공제항목은 주택마련저측 납입액 소득공제가 있다(공제금액은
납입액의 40%로 연 300만원 이하)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세액공제가 하나 있는데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고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0%로 한도액은 월세액 750만원이다. 만약 자격 조건에 해
당(해당연도 중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하는 직장인이
월세를 750만원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
제는 세대주가 만일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
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고시원에 월세로 사
는 경우도 2017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일부 보조받는 경우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로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이고, 보조받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은행에서 대출
받고 기금법인에서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 포함)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보조받는 경우는 해당 보조금은 이에 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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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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