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내일 하루 종무식을 남겨놓고 있다. 몇몇 회사들은 일찌감치 12월
27일 종무식을 앞당겨 실시하고 연차를 내어 가족들과 휴가를 가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현
명한 생각인 것 같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들뜬 연말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휴식을 취하
면서 조용히 올 한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 휴가를 가려면 상사가 왜 휴가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휴가원에 적어내라고 하고 휴가를 간 후에는 정말 휴가를 갔는지 체크하는 사찰 아닌 사찰
을 당했던 터라 직장생활의 휴가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없다. 내 업무에 대해서는 공백
이 없도록 해놓고 휴가를 가겠다는데,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가지고 당시 상사가
왜 그렇게 부하를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20년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제3560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
세법령의 지속적인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총선으로 내년 4월 이전까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자동
으로 폐기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국회 소관위원회 소위원회 - 소관위원회 - 법사위원회 -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상정된 모든 법률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우리와 관련이 큰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령들은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경기부진 탓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정체된 반면, 2020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 해소 차원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매칭형 지원금이 현재 출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연 최대 지원한도 금액 2억원에
서 출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이 참여한 사업장 수와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연 20억원(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법인은 30억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
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 사업범위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근로복
지공단이 선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선발을 마무리하여 12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9일~10일컨설턴트 관련 교육을 실
시할 계획이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선정되어 2020년에는 기업복지컨설턴
트로 활동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사업(서울, 경기, 대전권)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을 때 고용
노동부 관계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사업에 도움을 요청받은 바 있었는데 흔쾌히 수
락한 바 있어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소도 지난주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곳의 설립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이번주에는 31일까지 중소벤처
기업부 성과공유제(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송부하고 나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2020년 변화된 환경에 따른 사업구상을 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왠지 연구소에 좋
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이 설레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3호(20200106) (0) | 2020.01.0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2호(20200103) (0) | 2019.12.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0호(20191227) (0) | 2019.12.2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59호(20191223) (0) | 2019.12.2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58호(20191220) (0) | 2019.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