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53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
하였고 기금실무자들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들로부터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목적사업 재원 고갈되어가면 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없는지 자금
운용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
다.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인사·총무부서에서 겸직 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
당하고 있기에 자금 운용이나 금융상품 선정같은 분야와는 거리가 멀어 자칫 대책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을 결정하여 실시하였다가 최악의 경우 손실이라도 보게 되
면 낭패를 보기 딱이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구체적
인 자금운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2001년 초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80%였는데 2002년에는 5.30%, 2003년에는
4.70%로 계속 하향되어 기금법인에서는 은행 정기예금 이외에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렸고, 2003년에 은행과 투신사, 증권사에 연
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1차
서류로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상품을 조사하여 상품 성격, 가입기간, 수익구조, 예상
수익률, 장단점과 보고하였고, 2차는 1차 보고자료에서 각 금융회사별로 가장 좋은 상
품을 선정하여 기금법인 이사들을 대상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질문&답변을 받았다. 3차로는 기금법인 이사들이 선정한 금융상품과 투자 가능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투자회사와 금융상품, 투
자기간, 투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이다. 기금실무자가 혼자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투자기
간, 투자금액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 나중에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
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실무자는 1치적으로 각 금융회사에 금융상품 자료를 요
청하여 상품분석과 예상 투자수익률, 장단점을 취합하여 보고하고 기금법인 이사들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상품 설명을 듣고 2차적으로 금융회사 상품 설계자
들로부터 직접 상품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투자회사와 투자상품, 가입
기간, 투자금액을 대략적으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사내근로
복지기금 자금 운용(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기적으로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투자성과와 변동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3년부터 내가 사직
한 2013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투자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투자 성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 투자
성과가 좋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어느 인사
로부터 노골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까지도 받기도 했다. 투
자 금융회사와 상품 선정을 기금법인 이사들이 결정했는데 이런 질문까지 받으면 황
당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의욕 상실에 회사에 대해서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금실무자는 상품 분석, 기금법인 이사는 투
자상품 선정, 복지기금협의회는 투자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역할분담을 정하
여 실행함으로써 만약의 결과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잘 구비되어야 감사
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투자 실패는 최악의 경우 징계나 손실보상 등 민형사상 책
임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은 무리한 자금운용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고
그런 빌미를 주지도 말고, 불이익 대상에도 끼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용실무)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참석하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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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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