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정부지원금 지원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 A주식회사
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지인들 모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직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와서 몇가지 전제조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업체도 없었고(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 업체가 함께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운영하는 법인이다), 대표이사 의중을 확인해보니 회사가 1억원을
출연하여 정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면 2억원으로 콘도도 사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하여 임직원
장학금도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회사 대표이사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연구소에서 알려주자 대표이사가 그렇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골치 아프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
하느냐고 공동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렸다.
B주식회사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컨설팅 업체 연락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고 상담이 온 경우였다.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여 B주식회사(법인)와 대표이사가 투자하여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고 연구소에 무료로 설립할 수 없는지,
정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전화가 왔는데 참여기업 또는 참여하는 사업자간
지분출자 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무료컨설팅도 불가하고, 정부지원
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C주식회사는 컨설팅업체로서 2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컨설팅을 요청하여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중소기업이어서 무료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했었으나 대표이사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여 중단되었는데 지난주 급하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
료 설립컨설팅은 중단되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가능한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함께
참여할 업체는 있느냐고 물으니 필요하면 섭외를 하겠다는데 아무래도 딴 꿍꿍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엔젤투자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엔젤투자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D주식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지분투자를 한 계열사인 E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통해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정부지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상담에 지분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무료컨설팅이 되지
않고, 정부지원금 또한 나오지 않고,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또 다른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자금은 참여회사 근로자 복지증진에 사용해야지 컨
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취지와 맞
지 않는다고 정중히 상담을 끝냈다.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나니 중소기업
과 컨설팅 업체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지원금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그것도 정부지원금을 줄 때 까지만 움직인다는
것, 지원금이 끊기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시들해질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공동근로복
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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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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