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2일에 연구소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다보니 교육비를 입금하려면 연구소를 거래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기에 취한 조치였다. 문제는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표기방법이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그냥 소리나는대로 할 것이냐(SANEGUENROBOKJIKIKEUM.CO., LTD),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명시해줄 것이냐를 놓고 잠시 고민을 하였는데 후자를 택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이름이 아닌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기에 외투법인의 본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후자가 더 나을 것 같아 EMPLOYEE
WELFARE FUND LAB.CO., LTD.로 표기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이 결산철이다보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분개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오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의 불찰로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2018년도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2019년에 환
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자소득을 분개할 당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자산으로 계
상해 두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2019년말 재무제표상에는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
세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0년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
여 신고하면 2019년에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여
부를 질문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도 '법 제103
조의3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
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2018년
도분을 2020년 4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다. 결국 환급받을 수 없는 2018년도분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결산 시에 손실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2019년 초에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면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후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다녀와라'
는 팁만 주었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기한만 알았더라도 이런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았
을텐데 아쉽다.
또 연차결산을 하면서 가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은 본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오래 이월되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장학금(대학생자녀
대학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초과분을 입금받을 당시 미지급금 계
정과목으로 처리해두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 해당 직원마저 퇴사
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방
법이 없는 경우 십여년 넘게 미지급금으로 이월해오고 있는 해당 금액을 2019년 결산을 하면서는
해당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십여년 넘게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매년 매너리즘에 빠
져서 전임자가 하던 업무처리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오늘부터는 설날 연휴 시작이다.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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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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