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관련 공지입니다.

3월 13~14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대부사업실무과정이 있습니다.

 

기금실무자와 관련부서 관계자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카페 공지사항과 교육안내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교수

수강료:297,000원(부가세포함,중식제공,교재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및 대부사업 실무과정(3월).hwp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3일 과정 중에서 2일차 교육중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비록 연차

를 내어 진행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았는데 이번 교육은

참 홀가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한국생산성

본부 교육 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쉰 탓인지 강의

장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2일차 오전부터는 조금씩 예전 감각을 찿

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각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목적

사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미 반영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종업원대부사

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고민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한도금액을 늘리기 위해 묘안

을 찾다보니 결국 채권확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기도 합

니다.

 

좋은 목적사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국 회사의 장애인고용자 비율

을 높여 회사가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절감하도록 한 사례는 전

교육생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많은대로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참석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교육생들과의

 접촉시간이 늘게되어 교육이 아주 충실해지고 호응도가 높아 진행

이 즐겁습니다. 비숫한 업무를 하는 이유로 서로간의 유대감이랄까

공감대가 높아 마치 교육분위기가 한가족과 대화시간닽은 같은 아

기자기한 느낌입니다.

 

교육생들 공히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법 제62조)과 증식사업

(법 제63조)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사내

근로복지들이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심

정 십분 이해가 되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실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비방, 선거일이 가까워질 즈음에 있었던 네거티비는 양 후보 진영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처로 다가왔지만 이제는등 모든 일들을 접고 승자가 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다. 

이전 책임자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나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심화, 범죄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오직 수출로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반면, 세계경제는 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들과 경쟁해  가면서 생존해야

하기에 갈수록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나 복지, 노동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것입니다. 올해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세 비과세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장건의는 하였으나 희망대로 비과세가 연장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임금격차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복지수혜를 늘리는 정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은 늘어가니 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것이며 증식사업면에서는 기금출연도  힘들어지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도 줄어는  추세여서 재원마련을 위해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익률의 차이가 기업복지와 목적사업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후순위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결산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기예금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후순위채 원금은 1,141,000,000원이며 이율은 8.0%(월이자지급식)인데 이를 1,197,870,911원, 이율은 6.3%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 8.0%짜리를 6.3%에 낮추어 매입하면서 56,870,911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서상에 매입시 차액인 \56,870,911을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란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담보채권-비담보채권-주주채권 순으로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금액 중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금리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5년 이상(보통은 7년 정도)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곤 합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후순위채가 안전성이 낮아서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당초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 발행가액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유가증권 원금에 산입하게 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 대학교의 발전재단기금에서 지난 19일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의 모 저축은행에 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학의 발전재단기금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8%의 수익까지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도 회피하고 고수익까지 올렸으니 자금운용에 고민하고 있던 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그 대학의 대학발전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K자산운용과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움에 참여, 중앙부산저축은행(엣 중앙저축은행) 인수에 50억원을 투자(K자산운용이 1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 SB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했고, 이 PEF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지분 55%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발전재단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악화될 것을 우려해 2007년 4월 원금의 절반인 25억원을 1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중도회수했고, 나머지 25억원도 2009년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4%대정도의 수익을 내고 전액 처분하여 투자원금은 물론 총 수익율 8%대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학측은 현직 증권 및 운용사의 CEO, CIO(운용본부장) 등 14명 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꼽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된 시장전망, 투자방향 등 자문역할이 주요역할이며 자문은 물론 투자전략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실질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내 자문위원회라도 현직 투자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이나 리스크관리는 일반 금융회사 못지않다고 보면 된다"는 한 자문위원의 말에서 그러한 자금운용시스템이 부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액이 많아지면서 증식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해 갑니다. 더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 조성된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차등 제한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상했다가 위원 선임이나 보수 등 어려움이 있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기금증식 결과에 따라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일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인해 연일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곳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23일 거래소 마감이후와 24일 오전 중에 개미들(소액투자자들)은 급락을 예상하여 매도하기에 바빴고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저가에 매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개장초 큰 폭으로 떨었던 코스피지수는 폐장무렵 거의 회복수준에 가까웠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정밀포격을 가했던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금융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개미들의 일방적인 판정패라는 평가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식사업으로 운용하는 금리확정형 금융상품들의 예금이율이 너무 낮다보니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꾸 눈길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MMF나 ELS입니다. 이전에는 Barrier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30%이면 꽤 안정적이라고들 생각했는데 요즘은 변동폭이 크다보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00%가 넘는 변동폭을 보이기도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가격 등락 만큼이나 기업들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변화와 환경변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존자체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버겁고 위기감은 더 큽니다.

종업원들은 손익변화에 민감합니다. 회사 손익이 좋지 않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회사가 꺼내드는 무기가 복리후생비 삭감, 연월차 사용 독려, 상여금 반납 순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종업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다 싶으면 종업원까지 구조조정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각광을 받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이익이 많이 날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회사의 비용구조를 단순화하고 가볍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 IT업종의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요구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매년 회사 이익의 5%를 연 3년째 꾸준히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노사가 한 목소리로 당분간은 기금확충을 할 때까지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고 기금원금의 사용을 자제하자고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유능한 신입사원들을 끌어들이는데 훌륭한 유인책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할 때에 장기비전을 가지고 꾸려 나간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한국적 기업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경기도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성남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은 능력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악화 원인으로는 전임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호화 신청사 건립 등 24건의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청사를 짓는데 3,222억원을 사용하여 초호화청사라는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평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67.4%로 8위, 재정자주도는 86.0%로 4위로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상위에 속하기에 그 충격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파산이 이번 성남시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파산 일보직전이라는 보도(707억짜리 동구청사를 짓다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함)이고, 부산직할시 남구청도 작년말 직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부산 남구청은 2007년말 지방채까지 발행해 355억원을 마련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금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임)

국내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방채, 공사채 투자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애널리스트의 표현대로 외국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던 지자체의 모라토리엄이 한국에서도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별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신용등급과 공사채 신용스프레드(무위험 국고채와의 금리차)도 발행기관의 재정건전도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의 증식방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국공채도 이제는 재정건전도를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0%에서 2.25%로 0.25%P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차례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금리 상승기 자금운용 전략은 예금은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고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문득,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니 2010년도 반환점을 돌아 7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은 월드컵 축구경기에 열광하느라 훌쩍 지나갔고, 7월은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떠나는 일로 또 금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에 모 기업에서 직원을 상대로 이번 여름휴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61.4%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13.2%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11.5%는 고향을 방문하겠다, 11.2%는 어학 등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즐기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피서지로는 56.3%가 산과 계곡을, 16.6%는 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한 회사라 상대적으로 산과 계곡이 높고 바다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복지 흐름도 갈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복지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던 것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항목과 지급금액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도입이 점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형 구조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학자금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장기근속수당, 종업원대부제도, 가족수당, 의료비제도, 경조비제도 등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야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에서는 불만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소통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퇴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률적인 몫으로 배정을 해주려니 복지카드를 통해 기본포인트 비중을 높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카드를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 성과와 연동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질 경우는 출연이 어려워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고정적인 목적사업 항목의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제도 또한 달라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으로만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과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차장님..무더위에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에 조달업체업무로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증식)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자종합전자조달(조달천)에 조달업체 업무로 입찰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및 제15조(기금의 증식)에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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