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 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복지 68203-245, 2003. 10.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 68233-18,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임금 68207-426, 1995. 12.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회시)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32240-782, 1992. 12.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회시)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 1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어야 되는 요즘, 지금 내리는 비는 별로 반가운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지방노동사무소의 변화

조합측 임원 한분이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선임(안)이 의결된 지 딱 3주가 되는 지난 13일에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를 의뢰하여 어제 등기부등본을 수령하였습니다.
해서 임원변경 보고도 할겸 담당 근로감독관님도 뵈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하루 휴가이시더군요. 노동사무소 사무실이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팀제가 도입되었다는 기사는 접하였는데,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도 노사협력팀, 혁신지원팀, 근로감독팀 세 팀으로 나뉘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의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명칭만 팀으로 바꾸어 놓은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팀제의 본연의 도입목적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에게 공문과 변경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사무실 입구에서 공익요원이 전화기를 들고 무슨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운하기에 보니 우리 공지사항에 새벽님께서 올려주신 2005년 국정감사 관련 모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휴무하는 회사가 많아 작성에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거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던지...

2. 금리인상시대

어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연 3.75%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은 콜금리가 3.25%이니 미국과는 0.5포인트% 금리역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이면 연 4.0%가 되리라는 예상이 주류이고 어느 기관에서는 4.25%까지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모 은행의 1년제 파워맞춤 정기예금의 경우 4.5%(만기지급식), **ACE채권 2년제 4.8%(연 수익율 4.91%, 월 이자지급식), **ACE채권 3년제 5.0%(연 수익율 5.12%, 월 이자지급식)라고 합니다.
3개월 전만해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 3.6%였으니 특판상품이라지만 많이 오른 셈이지요.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수입의 전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금리인상 소식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의 시기에는 자금운용전략은 가급적 조급하게 장기운용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면서 금리추이를 지켜보신후 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3. 증식사업

지난 3월초에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는데 7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목표수익율을 초과달성하여 계속 운용해야 할지 해지를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의 두배반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니 성과가 큰 셈입니다. 위험에 따른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아 흐믓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개최될 기금이사회 자료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가의 사람들 발걸음에서도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지도를 놓고, 가는 길을 연구하기도 하고, 고향에 가져갈 선물도 챙기고...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1. 노동부 소식
노사협력팀내 업무조정이 이루어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조남홍 사무관님과 서성모 감독관님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성모 감독관님(닉네임, 새벽)이 동아리이야기에 오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 증식사업
저금리 영향으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증식사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자니 안전성이 뒤떨어지고, 안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번 수익성이 좋다가도 한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마음 편하게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저희는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연 7.5%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도 목표수익율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약정인데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 6개월에 5.5%이니 연수익율로 환산하면 10%가 넘고 정기예금보다 2.5배이상의 수익율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기조에 있어 앞으로는 예금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상승시기에는 여유자금은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다가 금리가 상승시 장기로 운용하는 자금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신던 분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담당자와 함께 인사도 하였습니다.

회사의 고민은 예금이율이 낮아 출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비율을 높엿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그 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금의 증식방법을 물었더니,
회사 자금팀에 의뢰하여 운용을 하는데,
안전성을 제일로 하고, 수익성은 2차라고 하였습니다.

대기업이니 자금운용기법이 남다를 것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였는데
ELS, RP, 표지어음 등은 아예 할 생각도 않고 오직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금융기관도 증권회사는 아예 거론하지도 못하게 하고 대형 은행으로만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금운용 담당자는 조금 수익을 추구하다가 사고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니
절대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원칙도 한사람이 동일 업무(특히 자금지출업무는 더함)는 2년 이상 맡기지를
를 않는다고 합니다. 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에 충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충대충 일을 하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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