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을 가도 시간이 나면 꽂혀진 책이나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둘러보고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17년 7개월간 정들었던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목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주민센터내에 있는 홍보물코너를 둘러보니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라는 팜플렛이 눈이 띄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내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세로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말에 납부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법인으로 50,000원),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단일화됨). 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셋째, 복지회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균등분주민세의 10%(인구 50만미만 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10%,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25%, 읍.면지역은 10%), 재산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전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즉,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둘째,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부과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기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유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제휴하여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교육이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관련 정관 개정이나 각종 규정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계처리, 기금분할 및 합병 등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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