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후순위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결산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기예금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후순위채 원금은 1,141,000,000원이며 이율은 8.0%(월이자지급식)인데 이를 1,197,870,911원, 이율은 6.3%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 8.0%짜리를 6.3%에 낮추어 매입하면서 56,870,911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서상에 매입시 차액인 \56,870,911을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란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담보채권-비담보채권-주주채권 순으로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금액 중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금리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5년 이상(보통은 7년 정도)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곤 합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후순위채가 안전성이 낮아서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당초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 발행가액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유가증권 원금에 산입하게 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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