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 12월 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에서는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ELS를 허용한 노동부 예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원금보장형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듯도 한건가요?

□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답변)

ELS가 허용된 노동부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원금 및 증식사업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복지기금 증식과 관련된 법 문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기금 법이나 시행령 몇조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원금보장에 대한 규정 문구?
- 원금 보장이 의무규정이 아닐 경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상품(ELS,ETF 등)에 가입 가능한가요? 원금 잠식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펀드가입 유형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3) 복지기금 통장 명의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조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법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법시행령 제20조(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원금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는 없고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법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법인계좌는 당연히 법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금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 공금횡령사고 여지도 있으니 빨리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에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퀵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항을 편집하고 실제 서식 작성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각종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나 결산, 회계처리에 관한 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회계실무는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공히 약 70% 정도는 작업이 진척되었으나 이번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고 9월~10월 경으로 미루었습니다. 당분간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선진기업복지제도 개선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집중하려 합니다.

요즘 은행권 금리가 낮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히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근에는 3%대 중반이니 수익금이 많지 않아 목적사업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게 잡자니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품들이고.... 이러한 때에 금융기관에서 권하는 CP(기업어음)같은 상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투자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금융기관 예입이나 금전신탁 가입, 국공채 매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뮤추얼펀드와 리츠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CP(기업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CP라면 기금법령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있어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금융기관은 CP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중개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CP를 발행한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 법정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적으로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고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조건이 좋다면 그 이면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에 다니고 있는 ***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일정기간 운용 후에 투자이익을 포함하여 원금으로 재설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여 6개월 뒤에 1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뒤에는 1억 1백만원이 원금이 되는지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CP(기업어음)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용등급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범주에는

- 회사 출연금(이 중 사용하기로 의결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차감함)

- 당기순이익을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기금원금으로 전입한 금액

- 제3자(회사 임직원 포함) 출연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는 회사 출연금인 1억원이 기금원금이며, 1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준비금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원금으로 전입하였다면 기금원금은 10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국공채 매입, 금전신탁 가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뮤추얼펀드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CP(기업어음)는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면 투자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기금법상으로는 적법한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해당기업이 부도나 파산이 될 경우는 고스란히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1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서 기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구분해놓지 않고 보내다보면 자칫 목표를 상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쉽습니다. 그래서 1분(60초), 1시간(60분), 하루(124시간), 1달(30~31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12개월) 등으로 기간을 나누고 일을 하고 일한 결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목적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기록해 두고 역사라고 합니다.모두가 살았던 발자취입니다.

시간을 일정기간으로 자르지 않으면 일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하기 측정하기기 어렵습니다. 예전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서구 식민지 시대에는 함선이나 무역선이 한번 출항을 하여 교역이나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3년이 족히 걸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른 나라의 귀한 물건들과 바꾸어와서 그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판 연후에야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배에 싣고 출발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교환한 물건을 내려놓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정확한 무역의 한 싸이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배가 한두척이 아니어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회계연도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연도는 가장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아예 법인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 숫자로서 기록하여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재표입니다. 대차조표는 내돈(자본)과 남에게 빌린 돈(부채)을 합해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금의 처분을 하는 서식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대로 결손이 났을 겨우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비영리회계라서 일번 영리기업 회계처리에 비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번 6월 3일과 4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이어서 6월 17일과 18일은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사례)' 교육이 각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벙니세신고를 하고나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 오류를 지적받아 저와 통화를 하고 자료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면 상당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전 선배들로부터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 따라서 하다보니 오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복지시설을 기금원금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잘못 회계처리를 한 사항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들이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신성과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천안함으로 촉발된 북풍이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만 안했지 북한의 전투대세 돌입 보도, 경계태세 강화,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풍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1000만명의 유권자(주식투자를 하는 인구 추산)들이 불만이 끓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는 황급히 연기금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풍이 노풍을 확실히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주식시장의 요동에 따라 금리나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ELS는 Barrier가 설정됩니다. Barrier란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자동 해지가 되며  설계한 기초자산 Barrier이하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는 이자는 커녕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나왔지만 그런 ELS는 이자가 낮게 설계가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이 일정수준에 올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이 결정됩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운용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금리견적을 받아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은 4%가 되지 않은 3%대 중반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로 연결이 되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직면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으로 수행하던 복지제도를 다시 회사로 재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들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와 내부 회사 이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며칠전 기금이사회에서 증식사업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실행에 옮긴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는 기금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착잡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계신줄 몰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문의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올 해 회사와의 단협중에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에 대한 손비처리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된 10억은 기금 협의회에서 다시 회사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10억에 대한 이자 (5천만원-5%로 봤을때)를 협의회에 내고 그 이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빌려준 10억은 협의회에서 돌려받지 않고 회사에 증여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 이익이 되고 적자시에는 증여 받게 되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는 이자분 만으로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을 살펴보긴했는데 전혀 이부분을 몰라 죄송하게 메일 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부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돈은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처리는 기금법 및 정관에 명시된대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은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당 예탁상한금액으로 전월말 총예탁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있나요? 이거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인건가요? 한 금융기간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상 증식사업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귀 사의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자금운용 기본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입니다. 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집중하여 운용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우량 은행과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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