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기계발에 푹 빠져 지냅니다. 어제 퇴근후에도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한 주식투자기법'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추천이나 기대감으로 주식매매를 하지만 그리 성과는 높지 않습니다.

1. 미래예측에 필요한 거시적 변수나 지표를 연구하고 분석해라.
2. 좋은 기업을 선택해라. 지금까지의 좋은 기업이 향후에도 좋은 기업이 되라라는
보장이 없다. 좋은 기업의 선택기준으로는 첫째, 지금까지는 국내 넘버원이면 살아
남았으나 이제는 글로벌 Big3 안에 들어야 한다. 둘째, 산업재편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셋째는 현금흐름이 좋아야 한다. 현금흐름은 올해 좋았지만 내년에 매출액이 떨어지면
끝이다. 산업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며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3. 장기투자를 하며 복리효과를 노려야 한다. 주식과 채권, 금리를 잘 읽고 잘 갈아타며
누적포인트를 연 10%~20% 안정적으로 내야 한다.
4. 시나리오 투자를 하라. 시스템사고를 통해 잘 정리하여 사나리오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앞으로는 속도가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데 시나리오의 특징은 내가 남보다 빨리 판단하고
대응하게 해준다.
5.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특히 요즘같은 유동상 장세에서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다.
투자는 최대한 Risk를 줄여나가며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활식성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식사업이 걸려있으니 경제동향이나 금리흐름, 주가동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게 됩니다. 향후 금리사 상승국면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면 정기예금이
만기다 되어도 즉시 가입하지 않고 단기상품으로 운용을 하다가 높은 금리상품이 나오면
그때 가입하면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조세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가는 추세이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조세특례도
머지않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들 모두 출연된 원금을 잘 운용하는
자산운용능력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운영전략' 과정을 개설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금융상품  종류, 투자상품 선정방법, 투자전략, 수익금 회계처리방안, 미래예측 기법 등....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지난 일요일 저녁 외부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했던 것이 탈이 났는지
어젯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낮 근무시간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요즘같은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음식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타기관이나 타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타 기업이나 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현황을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문의하는 사항은 기금조성현황, 수혜대상인원, 1인당 기금조성액,
수행중인 목적사업 종류, 목적사업별 주요 지급기준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어지간해서는 외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도 없이 저를 소개받은 모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각 기업들의 운영사례나 내용들이 많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지 잘 공표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도 수박 겉핥기식의 두리뭉실한 자료들로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2008년초부터 지금까지 약 1년반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이 어제부로 드디어 원금을 회복하여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사실
증식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높은 점수를 주게 마련입니다.
수년간 아무리 열심히 수익률을 올렸다고해도 단 1년 수익을 내지 못하니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비록 금리가 다소 낮아도
안전하게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심정을 십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원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50% 하락으로 눈깜짝할 시간이지만,
다시 원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100%가 올라야 하기에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만큼 심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심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금을 투자시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또한 금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가 부단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또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투자를 하기에 우리 회사만을
위해 특별한 관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금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신에게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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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회사 차원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진즉 의견개진을 하려 했으나
기금동아리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을 보는
개별기업이나 근로자들 개개인의 의견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자칫 앞장서서 개인의견을
강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우려되어 일부러 마감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까지
최대한 개인 의견을 자제하였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총 18명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여러 회사에서도 별도 공문으로 회사차원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개진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제도를 만들때도 고치고
개정해 나갈 때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불만이 없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높을 때 이끌어 나가는 리더그룹도 힘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어제 만기가 도래한 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연장운용하였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 고민이 많습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워 회사 출연은 힘든데 목적사업은 신설하지
않아도 매년 자연증가분이 있어 증가를 하니 기금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CFO아카데미 주관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교육과정에서
교육에 참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증식사업 상품을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 정기예금을 꼽았습니다. 간혹
CD, RP가 있었고 국공채와 신종하이브리드채권에 투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각
한 곳씩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력증식사업 상품은 정기예금이 절대다수였고
간혹 단기자금은 MMF, MMDA, CD, RP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낮아져 모두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예금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 곳은 연 3.2%, 3.45%
조금 높다는 금융기관이 연 3.75%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슬슬 제기되고 있어 예금금리는 시간이 지나며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그다지 신통치 않아 마음이
심란하고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예금금리를 너무 떨어져 올 한해 살림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 예산서에 세웠던 증식사업 예금금리 연 5%는 달성할 수 없는 금리가 된 지
오래이고 다시 연 4%로 조정을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ELS수익률 주가의혹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주가연계증권인데, ELS의

수익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일에 포스코와 SK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포스코의 주가는 당시 최초 기준가의 80% 수준을 유지했으나

SK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인 11만9천600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날 오후 진행된 동시호가 시간에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져 오후 2시50분 12만500원에서

장 종료 때 11만900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동시호가 전까지 거래량은 17만여주였는데

10분간 거래된 매물주식이 13만주이고 특히 이중 7만주 가량을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 일각에서는 이 상품의 헤지를 담당한 캐나다은행이 매도주문을 내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 ELS 상품의

원래 발행자이자 헤지를 담당한 곳으로, SK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22%를 줘야 하지만 이날처럼 최초 기준주가의 74.6%로 75%

미만이면 원금의 74.6%만 지급하면 되기에 그만큼의 차액을 챙길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금보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노동부 예규에서는 ELS 상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하기휴양소 마련을 위한 준비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
확인이 최고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통화를 하고, 또는 직원들의 추천을 듣거나
말로만 소개받아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반드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시설이나, 가는 길, 주변 부대시설, 소유자, 계약조건, 직원들이 이용시
불편함은 없는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불미스런 사고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최근 금융상품중에 ELS, ELW 등 주식관련 수익증권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원금보장, 높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질의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금증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노사협력복지팀-2521,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2항 제3호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시 시설인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하고 이에 따른 배당금 등 여타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를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사업주와 공동으로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련원시설은 회사 예산에서 부담하고, 부속시설인 복지관은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퇴직자 또는 제 3자에게 임대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금증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갑설) 기금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증식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기금 운영자산의 고정화 등에 따른 지원 사업 저해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29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바, 복지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어떠한 증식사업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복지회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장 임대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복지시설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수익금이 운영관리비 범위 이내라면 기금법상 문제가 없음.

(결론) 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증식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기금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복지회관 등 부동산 시설을 이용한 증식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임대업(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에 임대 등의 행위를 통한 어떠한 증식방법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팀-2472,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저희 회사가 비상장회사인데 이번에 코스피 상장회사와 우회상장이 되었습니다. 회사경영주는 복지기금 5억원으로 합병예정회사인 상장회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하여 전환사채가 우회상장되면 차익이 생기므로 복지기금에 되갚겠다는 생각임.

- 복지기금으로 현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지

- 취득불가시 문제점과 법적인 제재사항은


(회시)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채권(회사채)에 해당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337, 2007. 1. 2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유가증권의 범주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당행 발행 후순위 채권)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동법 제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따라서, 귀 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 8.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증권에서 판매하고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기금을 증식⋅관리하던 중 출자전환 및 만기연장으로 ◇◇(주)의 주식 및 채권을 일정비율 소유하게 될 경우 기금증식 위반여부

 
(회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님.

(복지 68203-237, 2003. 9.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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