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생황보고(주소지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지청)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 기한입니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임스님이 카페 한줄메모장에 7줄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옮겨와보면
'12월 결산법인은 오늘(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과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결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구요. 법인세는 기금의 사업소득(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선납 / 원천징수)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 상단 자료실에 들어가서 맨 하단에 자료번호120을 클릭해서 텍스명인을 다운받은 후 거기서 법인 현황 작성과 56호, 27호 등 서식에 맞춰서 작성한 후 저장을 하고 자료를 변환을 한 후 다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신고하기를 클릭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글을 올려주신 제임스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시에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한 장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세 장으로 늘었지만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용도사업재원과 사업실적 작성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2010년도에 기금분할을 실시했던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사업비 구분도 구성비가 낮은 항목(예를 들면 재난구호금, 근로자의날행사비지원 등)은 없애고 구성비가 높은 복지사업(예를 들면 기념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등)으로 변경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 지출에 대한 세부명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돌발상황이 생기고,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 돌발상황이나 특이한 사례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도 꾸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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