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LS가 허용된 노동부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 12월 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에서는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ELS를 허용한 노동부 예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원금보장형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듯도 한건가요?
□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답변)ELS가 허용된 노동부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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