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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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생긴 이래 가장 낮은 금리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탄처럼 느껴진다. 일전에 기재부 차관이 말한대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긴장이 된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이나 대부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율이 낮아지고 대부사업은 근로자측으로부터 대부이율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마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체 발 빠르게 제로금리 예금상품 출시를 들먹이고 있다. 이번에도 예금금리는 재빨리 후려치기, 대출금리 인하는 만만디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하긴 아쉬운 편은 소비자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로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목적사업 재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첫째는 출연금이고 둘째는 예금이자나 대부이자 등 운용수익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들이 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면 운용수익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금리 인하는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져 목적사업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들이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구입자금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DSR 시행으로 시중 금융회사 대출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하다. 또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임대료를 부추겨 무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 들 것이고 낮은 이율에 편승한 부동산 구입 붐이 불면 연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붐이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투자손실이다. 은행 정기에금 이자율이 낮아지니 그 대체상품을 활발히 찾을 것이다. 이미 저금리가 지속된 수년 전부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MMF나 ELS, ELF, 펀드, 파생상품, 대체투자, DLS, DL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2019년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대비 금융상품 잔액증명서를 대조해 보니 큰 차이가 발생하여 추적해 보니 투자손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증권사에 일임하여 운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미 설명하여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품 투자에 동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금융과 금융상품,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 이를 타이밍이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기업이 설립하려면 2019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이용하면 정부 비용으로 무료로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중단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복지공단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가 와서 이천만원을 받고 설립해주었다고 자랑하며 이런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2019년까지는 연구소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설립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을 이용하라고 알려주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재고 또 재고, 검토만 하다가 연도가 바뀐 후 올해에 이용하려니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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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70호에서 언급했던대로 지방소재 모 공

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고충과

낯을 보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나마 역사가 준칙기금을 포함하

면 33년이 되어 그동안 집필한 도서나 교육교재, 연구자료, 운영사례 등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월부터 처음으

로 도입되어 자료들이 전무한 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취지가 좋고 정부

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일단 법인설립은 하였으나 막상 운영을 하려니 곳곳이 암초이고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 실정이다. 출연한 돈을 사용하려면 절차와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막 집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고 있다.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라고 홍보했으면 그 다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회

계처리, 운영실무, 결산까지도 모두 알아서 도와주고 지원해부고 관계자들 교육도 사켜주고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식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기업이 좋아서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정부 좋으

라고 도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공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

에 따라 설립을 하고 기금출연을 하였으면 이후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목적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런 저런 불협화음과 법령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법인 설립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관심 소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잘하는 것 같다. 일이 잘 되면 내 공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외부나 타인게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옹졸하고 치사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전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발만 조금 담구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빠질 궁리부터 한다.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는 커녕 불리

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그러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진즉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자신을 합

리화한다. 지금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숱하게 보아

온 장면들이다.


특히 증식사업은 잘하여 큰 수익을 올리면 "수고헸네"로 끝이고 자신이 주장

하여 투자를 하자고 했다고 자랑하지만, 손실을 내면 기금실무자만 공공의 적이 되고 심지어는 징계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다.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 구조하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는가?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후임자는 그 손실을

줄이거나 만회하려 하기보다는 "이것은 전임자가 한 일이니 나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전임자의 책임을 묻기에 더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도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 탓만 해본들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교육도 받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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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근로복지기

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고용노동부 예규 등에서 위

험이 따르는 금융상품, 특히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체투자, 랩어카운트, 후순

위채권 등에 대해 투자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 이외의 부동산 투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

금이 고정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일부 회사 관

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지만 이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주식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채권은 물론 국내주식 직접투자

나 해외주식 직접투자, 대체투자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연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활동 뒤에는 투자전문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당자가 대부분 회사의 HR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겸

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부서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회사 자금운용 담당자 입장에서

는 기금운용을 잘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끼치게 되면 책임과 심지어는 개인변상까지도 져야 하기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도 크지 않아 전문인력을 두기도 여의치가 않다. 한

사람의 전문인력을 키우려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데 이런 긴 기간을 인내할 기금법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도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관리와 자금운용을 직접 해보았고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은 펀드투자도 경험해보았는데

책임감 때문에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다. 내 경험으로는 최소한 기금규모가 500억이상은 되면 기금전담자를 두고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본다. 또 기금규모가 1000억 이상인 경우는 본격적으로 기금법인 내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자체적으로 운용시는 외부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운용능력 부족

이 단점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운용위원에 참석시켜 경험을 수혈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위탁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지난 2015년 9월에 한국증권금융에

'민간 연기금 투자풀'이 만들어졌지만 설립 초기단계로서 레코드(수익실적)가 검증

되지 않았다. 향후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호응이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손실이 나게되면 기

금법인 책임이므로 비상근·무보수 신분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들 공히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하반기 연구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시작으로 목~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가 열린다. 내년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산편성,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 후속조치 등 또 정신없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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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이 그렇듯 세세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세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중요

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데 정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공히 법제처의 사전 심

의와 입법예고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나 시

행과정에서 조문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무부처의 예규가 필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0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과

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기업 실정

에 맞게 개선되어진다. 지난 6월에도 3건의 질의를 하여 어제 한 건에 대

한 회신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와 제3호에서 '금

융회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가령 기금법인이 미국이나 중국 의 금융회사에 자금

을 예탁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국채나 지방채를 직접 구입할 수 있

는가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몇달 전에 모 증권사에서 연구소로 투자

가능 여부 문의를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

터 직접 투자가능 상담을 받으니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서면으

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회신내용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국내에서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

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외국의 금

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

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근로복지기본법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원의 조성), 13(세제지원),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

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여 볼 때근로복지기본법63조제3호의 국가지방지차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끝.


기타 자세한 해설과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략,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부 여부, 투자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매월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

방법 해설은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소수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부터 실무운영,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처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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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00% 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는 뉴스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지역 신

문과 일간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품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형식의 불법 영업으로 고금리를 뜯어냈다고 한

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 연 3,476%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불

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기도 했다는 보도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대부업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를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가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연 3,476%의 초고금리 이자율이라니? 어떻게 124.6배나 높은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여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았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

트생, 가정주부 등을 영업대상으로 삼아 명목상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

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으만 건네 준 후 1주일 내에 50만원을 모두 갚도

록 하는 방법으로 초고금리를 챙겼다고 한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폭로와 협박을 일삼

았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황당한 사건들이 현재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이 보도기사에서 내 눈길을 끈 내용이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들이 피해대상

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침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년도 주거실태조사' 내용 중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

아 안타깝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 비율이 27.2%, 청

년 1인 가구의 원룸 주거 비율이 68.9%에 달했고, 청년 1인 가구가 한 집에 머무

르는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었다. 거주 형태별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56.8%

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균금액은 보증금 986만 9천원에 월

세는 37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젋은 직장인들이 급전이 필요했다면 혹시 이러한

주거비용 특히 월세부담이 젊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국가나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도 가벼이 흘려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젊은 사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고금리 피해로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업무 소홀, 극단적으로는 이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셈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급전이 필요한 회사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에 소재한 일본 기업들은 유능한 지방출신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면 청년 무주택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하철역 3개구간 내에 거주용 방

을 계약하면 월 4만엔 내지 6만엔의 윌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니 부럽기만

하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제대로 전달되는 교육을 위해 소수정예

강의를 선호합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02.2644-3244)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교재: 김승훈 저 신간도서(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발췌)집은 무료제공
교육비는 각 과정당 상이하오니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각15명(소수정예 편성)

신청서는 팩스(02.2652.3244)로 보내거나, 이메일(hoon3244@hanmail.net)

로 보내면 됩니다.

 

11월교육내용과 일정,신청서.zip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4일(화): 설립실무 1일특강

■ 11월 6~7일(목~금 1차 ), 24~25일(월~화 2차): 결산 및 법인세신고

11월 11일(화 1차 , 28일(금 2차): 결산실무 1일특강

■ 11월 13~14일(목~금): 예산 및 결산실무

■ 11월 17~18일(월~화) 운영실무

(교육내용은 목적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법령축조해설, 정관개정사례 등

■ 11월 20~21일(목~금) 기본실무

(교육내용은 월별신고 및 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처리기초 등)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삼성증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포럼' 3회 세미나가 모두 끝났습

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가 뜨거웠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꼭 참석하

고 싶었는데 회사 행사일정과 노사가 협상이 진행중이라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는 전화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은 거리

적 제한 때문에 참석이 힘들어 원성이 많았는데 이런 세미나들이 앞으로

는 지방에서도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세미나 이전부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률이 기업복지의

질을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번 3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확신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저축 저축성

수신금리가 연 2.59%로 한달 전보다 0.01%가 하락했고, 관련 통계가 나

오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포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솔루션을 발표한 삼성증권 팀장님은 저성장과 저금리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구조 변화, 수급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였

습니다. 돈을 쓰려는 수요보다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이 더 많다보니 당분

간 금리는 약세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내 향후

경기가 불투명하고 투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여 기업들이 현금보유를 늘

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듯합니다. 투자수익률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해

야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수익금이 늘지 않는

다면 당분간 허리띠를 더 줄여야 하는 여건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개미들의 머피의 법칙'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서 개인 대 외국인 및 기관들의 매도 및 매수종목을 분석해보니 정반대의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순매도 1위 종목 SK하이닉

스는 외국인 순매수 2위였고, 개인들의 순매수 1위인 삼성중공업은 외국인

들의 순매도 1위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수년간 계속되는 박스권

장세에서 자금력과 정보력 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열세

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투자는 개인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되 투자운용시스템을 구성하여 시스템을 갖추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IPS(투자정책지침서)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포럼을

진행하면서 제가 안게 된 숙제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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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번 주에 모 증권사 팀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과 증식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서로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습

니다. 일전에도 몇차례 강의를 했던 증권사였기에 추후 공개강의 일정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자금 운용과 증식사업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전문가 과정을 비롯하여 강의를

통하여 배운 지식과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쌓아온

실제 경험과 증식사업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늘 챙겨두고 있기에

증권사 팀장과의 대화는 모처럼 흥미를 자극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2월 10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 (FUTERES FINDER)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벌써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윤식박사)에서 매주 2회씩 저녁에

실시하는 미래예측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으로 6년째 활동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필요한 사내기금 증식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나의 또다른 열정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배우러 가는 시간마다 가슴 설레는 새로움을 만나다는 나만의 열정의 시간

이기 때문입니다.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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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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