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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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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