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보육시설 봉사를 다녀와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분의 말을 썼더니 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금과 운영경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요지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분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국가의 재정도움이 필요
한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운영경비
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많았던 기업 후원금이 끊어지다보니 예전에 비해 재
정적인 풍족함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현명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쪽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해당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영판 나쁜 사람들 처럼 생각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가 너무한 것처럼 느
껴진다. 가장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알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진짜 팩트나 불리한 상황은 숨긴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트만을 알려주면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2년전 모 기업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신이 다리를 다쳤으니 의료비
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해당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을 보고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소에 따지듯 묻기에 기금법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라 했더니 규정에 의료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단다. 그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그 기업 기금실무자(몇달전에 연구소 교육을 다녀가서 연락처
가 있었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잠시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는 운영규정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런 불합리한 조문을 왜 만들었느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에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노사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 직원의 말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도 많다. 대부분 첨예한 의견대립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들은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머리
를 맞대고 투명하게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회사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분쟁이나 소송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득작업이다. 그리고 갈등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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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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