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근로복지기
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고용노동부 예규 등에서 위
험이 따르는 금융상품, 특히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체투자, 랩어카운트, 후순
위채권 등에 대해 투자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 이외의 부동산 투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
금이 고정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일부 회사 관
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지만 이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주식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채권은 물론 국내주식 직접투자
나 해외주식 직접투자, 대체투자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연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활동 뒤에는 투자전문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당자가 대부분 회사의 HR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겸
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부서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회사 자금운용 담당자 입장에서
는 기금운용을 잘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끼치게 되면 책임과 심지어는 개인변상까지도 져야 하기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도 크지 않아 전문인력을 두기도 여의치가 않다. 한
사람의 전문인력을 키우려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데 이런 긴 기간을 인내할 기금법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도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관리와 자금운용을 직접 해보았고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은 펀드투자도 경험해보았는데
책임감 때문에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다. 내 경험으로는 최소한 기금규모가 500억이상은 되면 기금전담자를 두고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본다. 또 기금규모가 1000억 이상인 경우는 본격적으로 기금법인 내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자체적으로 운용시는 외부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운용능력 부족
이 단점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운용위원에 참석시켜 경험을 수혈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위탁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지난 2015년 9월에 한국증권금융에
'민간 연기금 투자풀'이 만들어졌지만 설립 초기단계로서 레코드(수익실적)가 검증
되지 않았다. 향후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호응이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손실이 나게되면 기
금법인 책임이므로 비상근·무보수 신분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들 공히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하반기 연구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시작으로 목~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
화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가 열린다. 내년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산편성,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 후속조치 등 또 정신없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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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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