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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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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