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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8호에서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32년간 직접 수행하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지식과 역량, 실전경험에 따라 결과물 또한 하늘과 땅 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결과물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기획력, 통찰력, 전체적인 틀에서 작성자인 컨설턴트의 실력과 내공이 그대로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문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업무 또한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를 단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수임료 욕심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수임을 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어느 지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음에도 수임료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했지만 1심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패소했다.

 

소송을 의뢰했던 지인은 그제서야 전문영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하였다. 그 지인에 따르면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는 요구하는 자료부터 달랐다고 한다. 사실 규명과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 지인은 1심 변호를 담담했던 그 변호사에게 부실하고 미숙한 변론, 심지어 변론장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1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는 일의 결과로 승부한다. 이제는 고객도 똑똑해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세무나 회계, 법무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세무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그 시기에 적용되는 부동산 법령 변화를 꿰뚫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 신고가 잘못되어 추징금이 발생하면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금을 부담과 더불어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기간, 업무 영역, 대금지급 조건, 설명한 사항이 허위이고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기금 조성, 할 수 있는 목적사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1시간 강의를 요청했지만, 1시간으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를 앞세워 보험 영업을 할 것이 너무도 뻔하여 모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전화상담을 통해 후회와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지도 되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무지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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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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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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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가 있는 기업들은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가업상속이 진행 중인 경우 소유 주식 처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기업들은 창업시 회사 동료나 친인척들에게 분산해 놓은 차명주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슈가 되면서 처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처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험사 모집인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파고들며 보험 상품 가입 영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험사 모집인이 영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회사의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죠?"라고 묻기에 "혹시 보험사 모집인이 찾아와 보험에 가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물으니 그 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최근 2~3년 사이에 주변 친인척이나 학교 선후배, 교회 교인들 중 보험회사 모집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했다.

 

그 임원을 통해 확인하니 월 가입 보험료가 꽤 큰 액수인데 10년을 불입하면 그 보험사 모집인은 수억원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이러니 보험사 모집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보험상품 가입이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는 점이다. 올해 초 지방의 어느 기업체 관리자가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회사 대표가 보험사 모집인에게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며 모집인이 당초 약속한 5년간 기금법인을 무료 관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격이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다소 비용은 들이더라도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근로복지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닌 보험사 모집인의 말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고 않고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놓고 그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탓으로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몇십만원의 교육비가 비싸다고 교육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정작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억원의 보험은 속아서 왜 그리 쉽게 가입하고 후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제발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임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후 기금설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설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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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해준 재산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다시 회사로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금법인에서 회사로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회신문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놓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여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질의

○ 회사는 2019년 2월, 현금 ◎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2019년 8월, 회사는 기금법인에게 당시 출연받은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요청함.

- 기금법인은 출연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여 출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출연금 포함)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금법인은 출연자(사업체)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 상 반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007, 2019.11.25.)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다. 나도 지난 2000년에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었다. 회사가 1999년에 경영실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는데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절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1999년말에 회사는 000억원을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10개를 함께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회사 복리후생사업 10개가 모두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라서 이를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 복리후생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기에 노동조합이 호락호락 이를 동의해줄 리가 없었다.

 

해가 지나 2000년이 되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이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회사를 성토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회사는 그럼 회사가 출연해준 000억원을 다시 회사로 반환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나는 지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받은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출연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었다.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금품을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지급하는 금품 또한 모두 증여세 비과세이니 굳이 반대한 필요는 없어서 한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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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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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같이 뜨거운 이슈를 가진 주제도 드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은 회사측에게는 회사 자금을 기금법인에 내놓아야 하기에 늘 경

영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비용이고, 이익의 감소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CEO로서는 회사의 대주주 눈

치도 살펴야 하고 CEO 본인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고민

의 대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근로의욕 증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CEO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제3자 출연이라는 뜻밖의 고민거리

에 직면하곤 한다. CEO나 대주주의 출연이라면 백번 환영을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등 떠밀려 해야 하는 제3자 출연이 문제이다. 모 기업에서 종업원들

급여에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갹출하여 기금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회사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칭

형으로 동일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 답

변은 단호한 'NO'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생 배경을 보면 지난 60

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임을 분명

히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이외에 대주주나 CEO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쌍수를 들어 환

영할 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대

주주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여타 임원이나 관리자, 종업

원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한다면 이는 본연의 기금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결

과가 된다. 물론 자발적인 기금출연이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자발성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갹출이고 이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

사에서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상조회비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갹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본인은 갹출하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

담을 하고 나서 그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험한 발상이니 당장 중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떼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 기업도 철저히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

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권오갑 당시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노조도 좋은 취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첫해에 기부 참여율이 70%를 넘었고 현재는 참여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낸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2012년에 정식으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오일뱅크의 성

공적인 임직원 기부제도 정착으로 포스코, 한화토탈, 현대위아, 전북은행,미래대우에셋, K워터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기부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실시함으로써 기부재도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이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들이 급여 공제하여 그 결과를 자신들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기에 결과론적으로도 자기모순

에 빠지게 되기에 종업원 갹출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결코 정당

화될 수 없다. 물론 자발적인 기부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모양새는 영 아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기업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소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완곡하게 바람직하

지 않음을 이유로 말렸다. 그 일부 종업원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발성에 이의

를 제기하고 떠밀려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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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다 세무조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

안건 작성이다 회사 안팍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서 무려 5일동안이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은 대학원 수업과 미래예측 수업을 마치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체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혜대상에 임원은 해당되지 안된다

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어찌 해야 하나? 대

법원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판결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과도 상

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나 하이

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입장은 더 미묘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익의 일부를 기부한 재산을 노사

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이나 기부한 금액의 일

부를 회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보니(근

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덤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

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전연

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인데 기획재정부장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인당 기금잔

액에 대해 차등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출연도 제한을 받고,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도 극히 제한적인데다 금융회사에

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이자율도 낮아서 수익금 규모가 수행

하는 목적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루 빨리 예금이자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년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 기업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 회계제도와 관련된 자료나 지식, 경험들을 공유하

며 지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 특

히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용역자료를 많이 구하게 되어 박사과

정 논문을 쓰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인연을 맺은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진선

미 노무사님이 보내주는 메일링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선미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공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하여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따가운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2010년 국민연금 한 해 수익률이 10.38%라는 부러운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연 10.39% 수익율을 올렸는데 2년 연속 두자리수 운용수익률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투자비중을 살펴보니 국내채권 66.90%,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6.20%, 대체투자 5.80%, 해외채권 4.10% 순이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한하여 유상증자시 보유한 자사주 비율대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반해 국민연금이나 여타 기금들은 허용이 되어 활발하게 기금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직접투자가 능사이고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의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칫 그동안 노사가 매년 힘들게 줄다리기를 하여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기본재산마저 순식간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차입하여 모회사나 계열사에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접주식투자를 금지해 놓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예금지불유예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한 금융회사당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되지 않아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지불유예 또는 더 위험한 경우는 기금원금까지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른 비율로 기금조성액이 차등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기금조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려는 열망과 유혹을 더 많이 받게되고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은 안정성입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나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에 따라 주가가 연일 요란스럽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주식과 연계된 ELS나 ETF, MMF 등에 자금을 투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표수익률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아마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고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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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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