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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8호에서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32년간 직접 수행하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지식과 역량, 실전경험에 따라 결과물 또한 하늘과 땅 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결과물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기획력, 통찰력, 전체적인 틀에서 작성자인 컨설턴트의 실력과 내공이 그대로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문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업무 또한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를 단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수임료 욕심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수임을 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어느 지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음에도 수임료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했지만 1심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패소했다.
소송을 의뢰했던 지인은 그제서야 전문영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하였다. 그 지인에 따르면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는 요구하는 자료부터 달랐다고 한다. 사실 규명과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 지인은 1심 변호를 담담했던 그 변호사에게 부실하고 미숙한 변론, 심지어 변론장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1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는 일의 결과로 승부한다. 이제는 고객도 똑똑해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세무나 회계, 법무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세무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그 시기에 적용되는 부동산 법령 변화를 꿰뚫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 신고가 잘못되어 추징금이 발생하면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금을 부담과 더불어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기간, 업무 영역, 대금지급 조건, 설명한 사항이 허위이고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기금 조성, 할 수 있는 목적사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1시간 강의를 요청했지만, 1시간으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를 앞세워 보험 영업을 할 것이 너무도 뻔하여 모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전화상담을 통해 후회와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지도 되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무지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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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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