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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언론에 매우 약하다. 연예인들은 악성 기사가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팬과 광고가 끊기고 영화나 방송 또한 출연이 막혀 활동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지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멀쩡한 기업들도 언론에 나쁜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미지 타격이 크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매출과 손익에 직격탄을 맞이하게 된다. 나중에 사실 규명이나 재판을 통해 잘못된 보도나 방송이었음이 판명되고 진실이 알려지더라도 한번 각인된 나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예전처럼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은 본인 발로 현장을 뛰면서 소재를 발굴하여 확인과 확인를 거친 후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을 본인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을 걸러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지지난주 어느 신문에 모 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해당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처럼 기사를 썼지만 내 판단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취지대로 법을 준수하여 설립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하는데도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는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다. 상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법인들과는 법인 설립 과정과 절차, 설립된 이후 운영·관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까다롭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고, 서비스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한다. 컨설턴트의 지식과 정보 경험에 따라 그 Output인 결과물 차이는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좀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전략 컨설팅을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설립 비용 때문에 비전문가, 특히 보험사 컨설턴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고민을 상담받으면서 소탐대실을 실감한다.

 

지난 11월 15일 ~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연말까지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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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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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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