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랜만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양현철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습
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안) 진행사항이 궁금하기도 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
정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정부관청이나 단체, 기업, 관계자들
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
은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정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100 → 80/100)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기본재산
의 사용요건 신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보육시설(영유아보
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직장보육시
설은 제외),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운
영할 경우 ②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
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 ③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
지 못한 경우 ④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
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신설은 야당 측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
지 못한 체로 법사위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 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이었는데 자
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
는 아닌데... 오히려 기업이익의 성과로 조성된 기본재산을 회사 경영상 사
정으로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대규모로 해고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
정자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인
데 아쉽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번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
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초여름날씨입니다. 여름성수기 휴양시설을
임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
낍니다. 그 누구도 믿기가 힘들어진 요즘, 백마를 탄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
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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