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좋은 목적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자들 자녀교육비를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데 증식사업으로 할만한 아이템이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안들에 대해 실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금지시킨 이유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만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지난 13년간 노동조합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단 8일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고 나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13년간 숙원사업을 이룬 원인을 저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기에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긴 역사가 아니라 노사 양측의 열정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1992년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설립된지는 3년이 되지 않았지만 1인당 기금조성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더 다양하고 활발하고 꾸려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영실적이 급성장하고 노사가 잘 화합하는 기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으로 '소통' 문화'를 지적합니다. 서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하는 노사 모두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의 관리와 운영에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 10시, 세미나를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콩나물시루같은 버스 안에서 밤늦은 시간에 서서 있으려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다 빨리 집에 가서 쌍둥이녀석들 과제물이나 준비물도 챙겨주어야 하는데 참 마음이 심난했습니다. 사고원인이 버스기사님 통화내용을 들으니 버스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오토바이 한대가 들어와 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쳐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덕분에 4개 차로중 3개 차로를 막는 바람에 애꿎게도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귀가시간이 25분이 지체되는 바람에 집에 도착하여카페 질문에 답글 3개를 쓰다가 깜박 조는 바람에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쓰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여 써야지 했다가 다시 아침에 또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지연되고, 지금은 수원 연수원에서 잠시 짬을 내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결정과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어제 올림픽대로에 오토바이를 몰고 진입한 그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반면 어제와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되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신 모 회사의 CEO분은 본인 결정으로 7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종업원을 챙겨주는 CEO에게 어느 종업원이 등을 돌리겠는가, 회사의 기밀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시도할 것인가, 오히려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만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검토해보면 사업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현금을 출연해준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고생한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챙겨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CEO분들입니다. 그런 회사의 종업원들은 표정이 밝고 대화 속에서도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나 자부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말로만 평생직장이니,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라고 백번 떠드는 것보다 이런 CEO들의 용기있는 행동이나 배려 하나하나가 종업원들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증진을 가져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인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인당 누적액 1천466만원.. 산은캐피탈 7천622만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민간기업의 2.7배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것으로서,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은 1조8천931억 원으로 민간기업(5조5천718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수혜근로자는 민간기업이 103만7천917명인 반면 공공기관은 12.4%인 12만8천84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기금 누적액은 공공기관이 1천466만4천 원으로 민간기업(536만8천 원)의 2.7배였다.

연도별 1인당 기금 출연액 역시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이 235만7천 원으로 민간기업(94만8천 원)의 2.5배에 달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각종 독과점적 사업을 허가받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은 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작년에도 더 늘어났다. 2008년말 기준 297개 공공기관 중 복지기금을 운영중인 87개 기관의 잔액은 1조9천762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했다. 1인당 기금 누적액도 1천53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복지기금은 공기업에서 두드러졌다. 24개 공기업 중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87.5%인 21곳이었고, 기금 누적액이 1조1천438억 원으로 1인당 2천250만 원에 달했다.

기금관리나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80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37.5%인 30개 기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1인당 누적액은 850만 원이었다. 나머지 193개 기타 공공기관 중 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18.7%인 36곳이었고 1인당 1천170만 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산은캐피탈이 7천6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5천921만 원), 대한주택보증(5천631만 원), 한국마사회(5천75만 원), 한국거래소(4천348만 원), 한국방송광고공사(4천200만 원), 한국석유공사(3천969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임금 대체 또는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당 편성 및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미실현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한도액 9억 원보다 21억 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8천여명의 직원에게 84억7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16일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 원 초과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1천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민간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침을 지키기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2009.11.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의 관계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기업이냐 비공기업이냐에 따라 나의 답변이 달라진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공기업인 경우는 철저히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알려준다.

제일 안타까운 사항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상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직전연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맞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권한다. 왜냐고하면 미래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1년~2년 회사를 운영하다 문을 닫을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당연히 말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이익이 나게 될 것이므로
그때는 기금 출연을 할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면 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회사 이익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어제 우연히 KBS 1TV에서 보게된 어느 중소기업에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단다.
정년이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처벌이 없고.... '우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그 말이 너무 신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것 중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가 수혜대상 문제이다. 이제는 직장인들도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다고 해도 될만큼 회사에 비정규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재원상의 한계 때문에 이들 비정규직들을 수혜대상으로
과감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막아놓은 각종 두터운 장벽들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른다. 같은 직장에서도 아버지는 정규직,
자식은 비정규직으로 갈등구조 속에서 근무하게 된다면....끔찍하지만 점점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래글에 대한 답글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기금을 설립하였을 때 그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인데 각 기관에서 기금을 내서 마련하는 건가요?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기금의 수입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나 순이익이 없는 정부투자기관등은 이익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노동부 예규에서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복지68233-141, 2002.5.8)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라면 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는 세전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 주무관청의 통제나 배려가 없으면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익이 없는 구조에서는 본업을 헤치는 용도외사업에 지나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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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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