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토요일, 휴일에 모 병원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요청이 왔다. 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고향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대천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 월요일에 오전에 통화하기로 했었다. 약속대로 월요일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병원컨설팅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중인데 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데 이 세무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가입하라는 보험도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나는 경악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고용노동부 예규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 조문이 없다. 그 경영컨설팅업체에는 보험사 관계자,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기업체에 보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구나 싶어서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계하여 설립해주는 일에는 정성을 쏟지 않고 잇속(강제로 보험을 가입시켜 거액의 모집수수료 실속을 챙기려는)애만 매달리는 꼴이다.
세무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사 관계자나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체(보험대리점 법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서 보험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체는 자금 부담이 되고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까지도 발생해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던 기업들(주로 중소기업)의 항의와 원망 상담전화가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도 이런 보험가입 피해 사례(보험가입 금액 10년간 18억원)가 있었다. 이런 피해를 본 업체들이 나중에는 본인들의 부주의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돌리면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안티 기업이 되기 쉽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그 분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진행하고, 컨설팅 계약서 안에는 컨설팅 작업 내용과 범위 및 제공자료, 설명한 내용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수수료 배액 배상과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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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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