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자식간 위엄이나 존경, 정이 사라져가면서 자식들은 부모가 무
한정 자식을 위해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며 봉사해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듯 합니다. 실례로 얼마 전 결혼식장에서 만난 어느 지인은 대학졸업 후 미취
업 상태로 집에 있는 딸자식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그 집을 방문 했는데,
그 딸이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방문한 자신의 교우들에게 간드러지게 대하
더니 그 교우들이 나가자마자 그 딸은 돌변하여 부모를 하인부리듯 방안에
있지 창피하게 왜 거실로 나왔느냐? 왜 엄마는 내 옷은 세탁해놓지 않았으
냐? 내 방 청소를 왜 해놓지 않아 교인들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
느냐고 큰소리로 고함지르며 따지며 나무라듯 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자신이 다니는 교인들보다 못한 존
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당혹스럽고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여지껏 부모가 대학교육까지 시켜주고 키워주었으면 되었지 왜 자식 앞에서
무한희생을 스스로 자청하고 사느냐고 이제는 당당해지라고 충고를 하였지
만 마음 한켠에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요즘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식사랑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으니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충고하고 도와주고 때론 엄하게 내칠 줄 알아
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안쓰럽다고 한없이 품 안에 두다보면 자식은
평생 자립이나 독립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 품안에서 그저 편하게 살려
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삶은 부모와 자식관계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 중에는 매년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씩을 꼭 고정적으로 출연해야 하느냐? 기금출연이
너무 부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답변을 듣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있
어야 하고 회사 여건이 어려우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기금출연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기업 논리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실무자나
관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익이 얼마가 났다는 식의 자랑을 하는 식의 생
각은 상당히 오류가 있는 마인드라고 보여집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
이 있고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목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영리법인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이 매
우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은 그 해에 비영리법인이 해야 할 사업이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물론 재원마련이 계획대로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지난 5월 6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전신인 당시 노동부장관령인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치·운영준칙」이 공표된 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세제지원을
보완하고 일시적이 아닌 영속적, 독립적, 점증적 복리혜택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1991년 7월 23일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 의결되어
현재의 법인화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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