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횟수가 1111회 빼빼로데이가 되었습니다. 평일 하루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참 편해지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우리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평일이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전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처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나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왔고 고민해 왔던 시간이 이렇게 아주 특정한 분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정 칼럼을 쓸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산의 한소망교회에서는 2009년 목자리더십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류영모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설교 속으로 빨려들어감을 느낍니다. 케이블채널인 기독교TV에서 4人4色 성경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풀어서 우리 실생활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교하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이 있어 참석을 하였는데 핵물리학박사인 김두한연구원이 수학의 로그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힘들게 배운 미적분의 기초를 단 20분에 마스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수학을 너무도 쉽게 풀어내는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안고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자기 분야에 정통한 고수를 만나 교제하면서 그 분들이 자기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나도 어떻게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그들처럼 쉽게 풀어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어떻게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실무를 표준화하여 일하기 쉽게 만들어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요청이 많이 오고, 결산에 대한 상담이 집중되면서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와 각종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예 하나의 운영사례집으로 만들어 책상위에 텍스트북처럼 놓고 활용하도록 제공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워크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과정 교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이나 자료도 아예 CD로 만들어 제공해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김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차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지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1억을 출연하면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50%인
5000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100분의 50인 5000만원인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0분의 80인 8000만원까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럼 매년 1억원을 출연하여 8000만원을 써버리면 장차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합니까?"
"기금을 적립하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안쓰고 적립만 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보면 기금원금을 많이 적립해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같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하고 남들 다 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려는지 답답하네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나중에는 쌓이지요"
"그건 알지만, 막상 적은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꾸려 나가려니 답답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같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출연하여 출연한 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적립해 나가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원금이 적립되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한다. 이제 갓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십수년간 기금을 적립한 회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기소침해 한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누구나 처음은 미미했지만 참고 견디며 꾸준히 기금출연을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흡족한 모습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년에 비해 짧았던 추석연휴가 끝났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이번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일부 중소기업이나 현장에서는 이번주까지도 연휴를 주는 경우를
보았는데 대부분은 오늘과 내일 정상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연휴에 고향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 하루는
차례상 준비에, 하루는 처남집에도 다녀오고 아내가 잠들어있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추석명절 때면 고향에 내려가서(추석날이 할아버지 제사라서)
차례상과 할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제수음식을 함께 준비하곤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저와 장모님과 자식들이 아내의 차례상을 장만해야 한다는 얄궂은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매사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있을 때 잘 대해주고, 회사 업무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직장에서 능력있는 회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과 여타 관련 법령들의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회사들의 문의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제가 도움을 주어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처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재방송하는 야구관련 모 TV프로그램을 보니 가수 이**가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가수 아님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취미로 하는 야구지만 야구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야구를 하다가 다쳐도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미래사회는 Dream Society가 될거라는 예측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Dream Society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제꿈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들까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대학교 총무과 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11(금),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내복지기금관련한 설명회를 참석하고 직원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카페를 검색하여 차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방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용으로만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런 제도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아무쪼록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안녕하세요? 그때 주어진 시간이 짧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부산사무소 5층 강당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전에 제3차
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광주나 부산을 가려면 왕복 오가는 시간만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분
(부산은 그나마 5분이 줄어 35분), 그러나 제 앞에 퇴직연금제도를 발표하는
강사가 너무 열정이 넘쳐 제 강의시간까지 자주 침범해 버립니다. 광주에서는
무려 20분을, 이번 부산에서도 9분을 써버렸습니다.

주어진 설명회 일정에서 맞춰 진행하려면 광주에서는 20분, 부산에서는 26분밖에
없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강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결국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의견과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줄 몰랐다',
'학교법인도 비영리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주면 정말 세금을 안내느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장님이 평소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하려 할테니 도움을 달라',
'최근 회사를 합병했는데 양 기업간 복지제도가 상이하여 복지제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양 기업의 기업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등등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도 준칙기금까지 하면 27년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활용할줄 모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설명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 설립을 하게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철이다보니 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성수기 콘도 배정을
진즉 끝냈는데 이제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콘도가 없느냐고 부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모처럼 부탁하는지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불면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콘도를 구매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명의를 할 수
없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회사 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관리 할 수 있고(저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회사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주 명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회사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것은
매매행위가 됩니다. 대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콘도미니엄 소유주 명의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회사가 증여를 한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대금수수없이 회사로 넘겼다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측 기금설립준비위원은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회사가 기금출연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려고 들더라도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기금출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신청에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의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나 중소기업은 회사 사업주의 의지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나 그전에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안)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242-275를, 정관(안)은 노동부 모의정관은 p1060-1069, 실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례는 p.1118-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입니다.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회의사록 공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에 위임시)는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등입니다.
자산의 총액은 인가시점에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설립인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고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발급해 줍니다.

9.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명의 예금계좌를 개설시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거래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10. 회사에 기금명의 예금계좌 통보

11.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기금이 출연되면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실시. 사용서식은 별지 제6호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참조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차장(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양식들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9월 간행, CFO아카데미 02-501-2322)"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확대, 잡쉐어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사용,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천국, 숨겨진 공기업 복지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자료들이 연일 솓아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기사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탓인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연락을 드린다, 회사의
CEO분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자료요청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규모를 물어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비공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탓에 이런 자발적인 문의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무다보면 결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CEO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실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투자없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보다는 당장 회사돈(내돈)이 더 들어간다는 손익계산 앞에
기금설립은 벽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7년째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만큼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근로복지제도는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우량기업이거나 잘나가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대해주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인지, 회사가
이런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인지 상관관계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람관리를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기업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외국투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다보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사내근로복지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근로의 댓사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관계에
따른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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