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목적, 명칭에서부터 소재지, 수행하는
사업, 임원 구성, 주주총회 개최, 회계사항, 조직 등 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려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과 기급설립준비위원의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기금의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정관은 상위 근거법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그동안 수차례나 개정되었는데도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은 기금도 있고, 기금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한 조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의 해산사유로 딱 세가지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 빨리 정관을 개정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지금 정관을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사항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하반기에 주무관청에서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니 중점 점검항목에 정관도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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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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