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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