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제정 복지 68233-158, 2001. 7. 9

개정 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1. 법령 근거 및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에 귀속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미처리재산의 귀속)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산인은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2.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후 3주이내에 기금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할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통보하여 인도받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기금 청산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인도할 것을 요구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④ 기금 청산인은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인도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의 청산인이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기금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인도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임금지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그 인도사실을 통보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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