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제정 복지 68233-158, 2001. 7. 9
개정 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1. 법령 근거 및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미처리재산의 귀속)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2.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①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후 3주이내에 기금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할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통보하여 인도받도록 함
③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기금 청산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인도할 것을 요구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④ 기금 청산인은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인도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의 청산인이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⑤기금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인도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임금복지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그 인도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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