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후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지니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설립이 주무관청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2조애 근거한 것으로 민법 제31조에는 법인설립의 준칙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도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제3조제1항에는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4조제2항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변경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노동부에서 장관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인데 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
사유를 열거해보면 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딱 네가지 경우로 한정이 되어있고 이 네가지 사항 중에서 이사의 상명과 주소는
정관 명시사항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목적사업, 소재지, 명칭변경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될 경우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의 성명은 등기하되 주소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것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회에서 의결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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