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장**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기금카드 사용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달 영수증 확인을 하며 일일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외에서는 도서를 구매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드다 보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매한 건, 백화점 내 피부과, 호텔내 수영장등을 이용한 영수증 제출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일일이 전화 해서 업체등록을 확인 할 수 도없는 노릇이고..
도서를 구매 하고, 야구장을 다녀오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것들이 확실한 내에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의 장점은 종업원들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인형개인카드도 아닌 순수한 개인카드일 경우는 이용후 대금이 개인에게 입급되게 됩니다. 영수증 처리 또한 '복지카드지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항목을 신설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 50만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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