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현황


□ 의의 :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

□ 연혁

   ○ 1983년 5월6일「근로의욕 행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공포, 1992.1.1부터 시행

□ 기금조성 및 용도․관리

   ○ 조성 :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5 기준 임의출연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 관리 :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위원 동수의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출연금액,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중요의사 결정

      - 노․사 동수의 임원(이사 및 감사)을 두어 사무집행 및 감사실시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 기금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2005

2006

2007

기금수

1,035

1,098

1,125

기금액

62,880

67,506

74,4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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