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현황
□ 의의 :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
□ 연혁
○ 1983년 5월6일「근로의욕 행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공포, 1992.1.1부터 시행
□ 기금조성 및 용도․관리
○ 조성 :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5 기준 임의출연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 관리 :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위원 동수의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출연금액,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중요의사 결정
- 노․사 동수의 임원(이사 및 감사)을 두어 사무집행 및 감사실시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 기금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
2005 |
2006 |
2007 |
기금수 |
1,035 |
1,098 |
1,125 |
기금액 |
62,880 |
67,506 |
74,401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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