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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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4917 | 조회수 | 2288 | 게시일자 | 2008-12-29 | |||||||||||||||||||||||||||||||
○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세 신고 및 중간 예납 신고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 법인)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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