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직제개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셨던 김옥진
사무관님과 정영수 근로감독관님이 다른 업무를 맡게되었고 새로이 성상호 사무관님
(전화 02-2110-7377)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연락처 02-2110-7413)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노동부 직제개편 이후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금 업무를 맡게 되신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2008년말부터 지금까지 5개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각각 세 분씩이나 바뀌는 셈이 되어 이렇게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이 소관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바뀌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어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나 조세, 등기업무 등 기존에 처리하던 노동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칫 기피하는 업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며 채워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대주주가 지분별로 각각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회사에서 회계처리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특례)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처리를 한 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산출되고 여기에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회사 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이지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각각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줄어들어 간접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배당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주들이 출연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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