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

 

제정 복지 68233-9, 2002. 1. 7

개정 임금복지과-3049, 2009. 11. 30.

Ⅰ. 개 요

신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대부 가능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 가능

Ⅱ.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기준

1. 일반기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가능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사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 가능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등은 불가

 

 

2.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를 통한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자사주 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호)

 

3.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영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기금원금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가능

가. 우리사주조합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환액의 한도내에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보증 등 대부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을 출자하여 매입한 자사주 매입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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