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
제정 복지 68233-9, 2002. 1. 7
개정 임금복지과-3049, 2009. 11. 30.
Ⅰ. 개 요
○신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대부 가능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 가능
Ⅱ.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기준
1. 일반기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가능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사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 가능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등은 불가
2.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를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자사주 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호)
3.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기금원금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가능 |
가. 우리사주조합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내에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보증 등 대부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을 출자하여 매입한 자사주는 매입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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