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과 28일 있었던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워크샵'에서
제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차 회의 안건을 소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다섯가지(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자칫 상정안대로 결정이
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이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다행이 이러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께서 회의장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그럴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체를 다 가져가라고 심의위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2008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177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업무가 통합 및 융합되고 전문화되어가는데 이에 역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행정인력의 낭비입니다. 관내에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고 효율성이나 전문성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업무추진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없이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를
무리하게 부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많은 갈등과 논란, 시비가 발생할 뻔
했는데 백지화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전형적이고 무리한 한껀주의 발상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번 일을
기화로 다른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 생각나는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기금자산변경신고', '기금임원변경보고'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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