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의 관계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기업이냐 비공기업이냐에 따라 나의 답변이 달라진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공기업인 경우는 철저히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알려준다.

제일 안타까운 사항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상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직전연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맞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권한다. 왜냐고하면 미래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1년~2년 회사를 운영하다 문을 닫을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당연히 말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이익이 나게 될 것이므로
그때는 기금 출연을 할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면 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회사 이익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어제 우연히 KBS 1TV에서 보게된 어느 중소기업에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단다.
정년이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처벌이 없고.... '우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없다'는
그 말이 너무 신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것 중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가 수혜대상 문제이다. 이제는 직장인들도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다고 해도 될만큼 회사에 비정규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재원상의 한계 때문에 이들 비정규직들을 수혜대상으로
과감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막아놓은 각종 두터운 장벽들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른다. 같은 직장에서도 아버지는 정규직,
자식은 비정규직으로 갈등구조 속에서 근무하게 된다면....끔찍하지만 점점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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