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글을 검색하다 보니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연도와 현금화 되는 연도가 다를 경우 현금화 되는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사주가 아닌 퇴직 임원께서 본인 소유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위와 같이 현금화 되는 연도에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손익이 확정되는 매각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돈이 묶여 있고 손익이 확정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으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칫 원금마저도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것이나 처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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