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면서 정관을 작성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P102 이사의 대표권에서

1. 이사는 6인, 근로자측 회사측 각 3인으로 선임하게끔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즉 3인 미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한지.)
2. 각 3인의 이사를 선임한 기금의 경우, 각 1인이 아닌, 1인의 주임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P11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에서

1. 저희의 경우 연말까지 진행하면 설립완료까지 겨우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계획서는 2010년분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2. 2010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제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없고, 대부사업 미실시)로 하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예산총칙에도 반영이 되야 할거구요

으.. 혼자 고민하자니, 참 헷갈립니다 ^^;

(답글)

1. 이사의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 각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 노사 각각 1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노사 각각 1인으로 할 경우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자 가진다고 정관에 표시하고 인가를 받으면 회사측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2010년에 설립되는 경우는 2010년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1개월 사업계획서가 되니 작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서는 12월말 회계연도인 경우 2011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얼른 처리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 가정에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쌍둥이자식들 자전거가 어제 공교롭게 두개 다 말썽을 부려(큰애는 자전거 키를 분실, 작은 애는 체인이 얽힘)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자전거를 차에 실어다가 자전거수리점 앞에 내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정발중학교에 가는 도중 수험장인 정발고등학교와 정발중학교에는 수험생들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피켓을 들고 응원나온 후배들이 뒤엉켜 일대가 큰 교통혼잡을 빚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싸이렌과 함께 경찰차로 허겁지검 도착하는 학생, 마지막 뛰어서 들어가는 학생, 시계를 놓고 들어가 다시 정문에서 시계를 받아가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쌍둥이이에 말했습니다. "명아, 지금 모습이 너희가 5년후 닥칠 모습이다.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단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분할, 기금설립을 도와주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쫗기지 않을텐데 막판에 몰려 허둥대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벼랑끝전술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그간에 소중한 시간을 줄다리기에 보내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무엇보다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건이야 흠은 때우고 도색을 하면 흔적없이 사라지지만, 마음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치유가 된듯 보이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기억이 떠올라 괴롭게 만듭니다.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사관계 또한 아직도 일부는 불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한없이 잘해주기를 바란다", "봉급을 올려주면 그만큼 생산성이 나지를 않고 매년 계속 올려주어야 한다", "쓸만하면 이직해버리는데 돈을 들여 키울 필요가 없다", "요즘 직원들은 충성심과 애사심이 없다" 등 사업주나 임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직원들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대해주고 배려해 주었는지, 근로자측에서 주장하는 사항들도 회사는 어려운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말도 안되는 요구만 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억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 있고,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다며 체면 생각하지 말고 취하면 됩니다.

근로자들 또한 회사가 존립해야 안정적인 봉급을 받는 일이며 기업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전술이 있듯이 먼 미래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는 기업의 상생의 파트너로 존재하고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사 모두가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노사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 큰자식의 첫 외박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를 정리하려고 다른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비어두었는데 큰애가 외박면회를 신청해야 되기에 저에게 부대로 데릴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틀인데, 다녀오자면 운전하는데만 왕복으로 꼬박 4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일요일에도 부대까지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하고.... 그러나 자식의 첫 외박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애비 마음인 모양입니다. 덕분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밤 늦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어제 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연말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에 대한 절세혜택(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위한 조치이자 선택입니다.


한 회사는 중소기업의 회사측인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찬성을 해놓고 요즘에는 자꾸 차일피일 회의참석을 미루며 회사측에게 무슨 의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그러느냐고 경계하며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그랬습니다. "근로자측이 배가 부른가 봅니다. 잴 것이 따로 있지, 근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회사가 설립하자고 할 때 얼른 추진하지 뭘 재고 망설이는지모르겠네요."

또 다른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반대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올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다며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기금 설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불신이 팽배해 있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대립과 소모전으로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뒷전이고 노사간 기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근로자들의 복지는 정작 어느 세월에 챙기게 될 것인지?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노사간 아무리 다투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앞에서는 타협을 하고 상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공히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9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교육을 마치고 다음달 교육은 회사 정년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교육이 10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초 및 사례'과정 교육이 10월 14일과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이나 시간이 남아있다고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난주 초부터 원고송부에 대한 압박과 강의 일정을 상기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새 흘렀고, 이번에도 원고작성을 하느라 또 한번 며칠 밤을 늦게까지 고생해야 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개최한 <뇌와 창의성>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일전 축구를 중계했던 탓인지 평소보다는 수강생이 적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진행하는 강의인데 미국 어느 심리학자가 보이스카웃 대원들을 둘로 나누어 무인도로 보냈던 실험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1그룹은 한시간 전에 먼저 출발시켰고, 제2그룹은 한시간 후에 출발을 시켰는데 먼저 출발한 그룹이나 늦게 출발한 그룹이나 스카웃 대원들이 자기 그룹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단점을 찿느라 작은 하나 하나까지도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몇번의 같은 실험에서도 결국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쉽게 둘로 나누고 선별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종교갈등이나 인종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논리로 귀결이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길은 신념체계의 충돌에 대한 이해이며 이 뿌리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순간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등과 공격도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기금제도를 설치한 기업과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분법적인 신념체계의 갈등으로 이해되면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교육과 홍보밖에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운영사례들이 발표되고, 서로 지식과 경험,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각 기업들의 생생한 운영사례만큼 좋은 홍보교재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조용한님께서 회사 정책상 회사 근처로 가주지를 옮긴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동 보조금이 증여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해주셨는데 문득 지난 1993년 제가 현재 직장으로 전직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ROTC)하고 들어간 직장이 미원주식회사(지금 대상그룹의 모기업으로 나중에 서울미원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이 됨)였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파견받아 2년 6개월 근무를 하다 1988년초 그룹이 미원그룹과 세원그룹으로 분할되면서 저는 본사 기획실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5년 1개월 15일을 더 근무하다가 기획실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 모두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전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회사의 예산과 관리결산 작업, 경영실적관리, 중역회의 자료 및 이사회자료 작성, 회장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책임관리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 회사도 난감하여 잔류를 종용했지만 결국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기획실 과장 자리를 뿌리치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찿아뵙고 송별식사를 하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더니 무얼 하는 회사냐고 묻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회사가 주력제품인 라이신과 전분당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 설립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절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던 회사는 제가 했던 설명을 기억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큰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분당이고 라이신이라는 발효산업이다보니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가슴을 졸이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계기로 직원들이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파격적인 금액과 대부이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게 민원사항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직원들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좋은 목적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자들 자녀교육비를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데 증식사업으로 할만한 아이템이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안들에 대해 실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금지시킨 이유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만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지난 13년간 노동조합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단 8일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고 나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13년간 숙원사업을 이룬 원인을 저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기에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긴 역사가 아니라 노사 양측의 열정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1992년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설립된지는 3년이 되지 않았지만 1인당 기금조성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더 다양하고 활발하고 꾸려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영실적이 급성장하고 노사가 잘 화합하는 기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으로 '소통' 문화'를 지적합니다. 서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하는 노사 모두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의 관리와 운영에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님 직무교육이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평역에서 내려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걸어오는데 역 구내에서 책을 파는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50% 세일해서 판다는 호객소리에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돌려 책을 둘러보는데 책 하나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지식여행간, 사카모토 코지 지음, 임희경 옮김)라는 책이었습니다. 50% 할인된 6000원에 구입하여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저녁에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장소에 이동하는 도중, 끝나고 강남역에서 9700번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오는 내내 책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 205페이지인 책 하나를 근무시간 이외 4시간만에 독파하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있는 기업복지업무와 종업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었기에 더 몰입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자는 '회사는 어떤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첫째, 사원과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둘째, 거래처와 협력업체의 사원을 행복하게 한다. 셋째, 고객을 행복하게 해준다. 넷째,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활성화 한다. 다섯째, 이를 통해 자연히 생기는 주주의 행복을 들었습니다.

저자는 대학교수이면서 '현장에서 연구하거나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신조아래 일본 전국의 잘나가는 중소기업 6,000여곳을 현장방문하여 그 중에서 '일본에서 사랑받아야 할 5개 회사'를 롤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일본 이화학공업주식회사, 사원의 행복을 위한 경영과 경쟁하지 않는 경영을 하는 이나식품공업주식회사, 사람을 지탱하는 회사인 나카무라 브레이스주식회사, 사람과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경영을 하는 주식회사 류게츠,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객이라서 행복합니다의 스기야마 후르츠 회사입니다.

이들 5개 회사의 공통점은 당장 회사의 목전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만족보다도 종업원만족을 우위 가치에 두며, 종업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타인을 기쁘고 이롭게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종업원을 해고시키지 않고, 원가나 비용상승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책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종업원을 중시하고, 종업원복지를 챙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잘 활용해도 훌륭한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사람은 챙겨주면 한없이 더 달라고 하니까...", "기금을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기피하는 갖가지 핑계를 붙이고, "우리 회사에는 왜 인재가 없지?', "우리 회사에는 왜 유능한 신입사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지?", "우리 회사 종업원들은 왜 일에 대한 열정이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지?" 등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회사가 종업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차장님! 지난 2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5월에 1억원을 출연한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4가지업무(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 이관 결정 등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진단과 히결을 위한 컨설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시 : 2010년 5월 20일(목) 09:30~18:00(7H 30)

2. 장소 : 아시아마래인재연구소(AFHI) 강의실 http://cafe.naver.com/kkoomforum/424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1409호

강남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회전후 직진하시면 됩니다. 역에서 3분 거리입니다!


3. 인원 : 선착순 12명이내 

4. 교육내용 :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1 질의/응답 위주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1시간 강의,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보고사항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정관, 사업계획서,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 노동부 인가후 법인설립등기서류 작성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합병(분할 및 합병 절차, 구비서류, 합병계약서 작성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선택적복지제도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재무제표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템 구축(ERP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류 제정 및 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보고(임원등기, 각종 신고사항, 운영상황보고 등)

5. 강의료 : 450,000원(VAT별도, VAT포함시 495,000원) - 현장 카드결재 가능

6. 입금계좌 : 국민은행 698901-01-080261
   - 예금주 : (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7. 강사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지도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8. 문의 및 연락처 : 011-9022-3244(김승훈차장) 혹은 메일 hoon3244@hanmail.net

9. 기타 : 교육비를 입금후 질문사항과 필요한 요청자료는 미리 메일로 김승훈차장에게 송부 요망

(주)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최윤식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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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토)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날, 5월 17일 성년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입니다. 특히 이번주는 5월 5일(수)과 5월 8일(토)이 들어 있어 가정주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콘도운영을 하다보면 5월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콘도신청이 집중되어 최성수기에 버금갑니다. 회사가 가진 콘도구좌는 제한적인데 신청하는 직원은 많아 자연히 배정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5월은 가족단위로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콘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5월 3일은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천안함사건 영향으로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통과되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드디어 5월 3일 월요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퇴색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으니 불안하게 생각하실 일은 없습니다. 지난해 법률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저와 운영자 중 1인이 대표하여 참석하여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법률개정 작업시 실무자로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노동부와 법제처 법제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시정조치와 과태료부과 등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항까지 발생하여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를 시작하으로 법인화된 동 제도가 생겨난 이후 2010년이 가장 변화가 많고 역동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을 반영하여 5월 20일(목)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인원은 선착순 12명으로 제한하여 문제해결식 1:1 질의 응답식 과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 xxxx템 구축,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각종 규정류 제정에 이르기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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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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