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가 열려 대구를 다녀와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제7차 세미나가 열린 이후 강의안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주고 싶어서 입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에 많은 애착이 가는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사업주초청세미나를 통해 접촉해본 지방의 많은 중소기업 임원 및 인사총무부서 관리자나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면서 대단히 신기해 했습니다. 그 중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지난번 CFO아카데미와 인사관리협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실무자들을 참석시키기도 하였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경남 김해에 있는 종업원 13명의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데고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요청해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요령 책자를 조속히 탈고하기 위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기금조성액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흥청망청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내면서 1인당 기금조성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분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는 100분의 2, 2000만원초과는 추가 출연을 자제하도록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복지혜택을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중소기업 등 저변으로 확산되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서 노사 모두에게 발전되는 제도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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