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판관비지출(고유목적사업/학자금 지원 등)로 인한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출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0%를 나눈 1억2천 이상을 출연하여야 적자를 메울 텐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6천만원 부분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처럼 따로 결손금처리같은 방식이 있는지요? 만약에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일단 질문상으로는 적자라는 의미가 당기분인지, 이월된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메일로 송부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당기분 결손이라면 당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준비금전입수입처리하면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잇지만 이월분이라면 복잡해집니다. 재무제표를 송부해 주시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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