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사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 7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콘도 회원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취득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 목적사업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은 어떤 걸 얘기하는건가요?
1.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대차 자금의 보조
2.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재난 구호금 지급
4. 장학금의 지급
5. 사내 문화 체육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7.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있는 목적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신설하여야 합니다.
8.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2.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변경등기 비용, 법인균등할주민세, 회계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유지보수수수료, 지원금을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비용, 복지기금이사회나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시 다과비, 소모품비 등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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