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택 관련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lluverin
(답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허용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
◇장학금 지급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 |
◇재난구호금 지급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 |
구 분 |
허용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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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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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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